2018학년도 체험학습(위탁,교류,효도,방문)지침에 따른 출석인정기간 안내 |
|||||
---|---|---|---|---|---|
작성자 | 장성환 | 등록일 | 18.03.05 | 조회수 | 250 |
첨부파일 |
|
||||
2018학년도 체험학습 지침(2018.2.22.)에 따른 출석인정기간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의 종류: 개별위탁체험학습, 집단(교류)체험학습, 효도,방문체험학습 2. 출석인정기간 가. 개별위탁체험학습: 1개월(4주)이내, 학생의 희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나. 집단(교류)체험학습: 2주일 이내, 집단(교류)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험학습의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2주일 이내 원칙(연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 해외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 및 보호자 동행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학생 및 보호자 동행 항 공탑승권을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함. *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신청서 제출→ 보호자(친권자 또는 법적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임명장수여(학교장)→ 체험 후 보고서를 담임선생님에게 제출 2.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학생 및 보호자 항공탑승권을 보고서 제출 시 첨부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무단결석 처리) |
이전글 | 2018학년도 결석계 양식 |
---|---|
다음글 | 변산초등학교 제11기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