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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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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작성자 *** 등록일 26.03.18 조회수 31
첨부파일

1. 주요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10가정학습 5)를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2)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담임 선생님과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 여부 확인

3)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4)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신청서 제출(문서)결과보고서 제출(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종교단체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학기 초학기 말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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