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11조(어린이 및 영유아의 보호) 및 제 67조(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의거한 부안경찰서의 협조 요청으로 '픽시, PM 범죄예방카드뉴스'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안전한 등하교가 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