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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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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2 조회수 57
첨부파일

1. 주요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10, 가정학습 5)를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 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2)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담임 선생님과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 여부 확인

3)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4)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 신청서 제출(문서)결과보고서 제출(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초, 학기 말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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