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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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2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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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10일, 가정학습 5일)를 사용할 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2. 신청 방법 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 2)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주 1회 이상 담임 선생님과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 여부 확인 3) 교외체험학습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4) 신청서와 결과보고서 제출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함. 예) 신청서 제출(문서)→결과보고서 제출(문서) 신청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결과보고서 제출(나이스 학부모서비스)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1)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 학기 초, 학기 말 3)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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