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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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경미 | 등록일 | 21.04.13 | 조회수 | 111 | |||||||||||||||||||||||||||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 제안이유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목 적 :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장학금 지원으로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 및 지출계획 > o 수입계획서 (단위 : 원)
o 지출계획서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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