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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작성자 우경미 등록일 21.04.13 조회수 210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 제안이유

근 거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목 적 : 자발적 기부에 의한 장학금 지원으로 2021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수입 및 지출계획 >

o 수입계획서

(단위 : 원)

사 업 명

수입계획

수입기간

기부(모금대상)자

기부(모금)액

이월사업

460

2021. 3. 1. ~ 2022. 2. 28.

이월, 이자

460

학생장학금지원

1,500,000

2021. 3. 1. ~ 2022. 2. 28.

동창회 외

1,500,000

o 지출계획서

(단위 : 원)

사 업 명

지출계획

지출시기

사용용도

세부사용내역

지출금액

학생 장학금

1,500,000

2021. 3. 1. ~ 2022. 2. 28.

장학금

학생 장학금

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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