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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 홍보
작성자 우경미 등록일 20.05.22 조회수 207

홍 보 자 료

항상 학교를 염려해 주시고 학교발전과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2020521일 개최된 제1회 학교운영위원회(정기회)에서 심의된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9건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오니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이끄는 지역사회와 함께 우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계속적인 협력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1. 개최일시 : 2020. 5. 21.() 15:00~16:30

2. 참석인원(정수/참석) : 7/7

번호

심 의 안 건 명

심의결과

내 용

1

2020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선출()

원안가결

위원장 곽찬영

부위원장 김종수

2

2020학년도 부용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수정가결

붙임1

3

2020학년도 학생 건강검진 기관 선정()

원안가결

건강검진: 김제우석병원

구강검진: 안아파치과

4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및 돌봄 프로그램 교재 심의()

원안가결

3-4학년- English Time 1

(Student Book with CD +Workbook)

5-6학년-English Time 2

(Student Book with CD + Workbook)

5

2020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 심의()

원안가결

방과후 학교: 미운영

돌봄교실: 20. 8. 10-8.14(5)

긴급돌봄 학생 운영

6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계획()

수정가결

붙임2

7

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 ()

원안가결

붙임3

8

2019학년도 부용초등학교발전기금 결산()

원안가결

붙임4

9

2019학년도 부용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원안가결

붙임5

10

2020학년도 유치원 학사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변경 사항 심의()

원안가결

붙임6

자세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나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22.

 

부 용 초 등 학 교 장


붙임1 부용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표준()

1(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부용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부용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부용초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4(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7(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8(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10(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11(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12(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3(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4(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15(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16(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7(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8(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 4. .부터 시행한다.

붙임2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계획()


1. 연간 학사일정

) 2020학년도 주요 학사일정

행사일

날짜

비고

새학년 적응시간

2020. 04. 16. ()

1-3학년

4.20.()

여름방학식

2020. 08. 7. ()

 

여름방학

2020. 08. 8. () ~ 08. 23. ()

16

여름개학식

2020. 08. 24. ()

 

겨울방학식

2020. 12. 29. ()

 

겨울방학

2020. 12 .30. () ~ 2021. 1. 31. ()

33

졸업식 및 종업식

2021. 2. 10. ()

 

학년말 방학

2021. 2. 11. () ~ 2021. 2. 28. ()

18

학교재량 휴업일

1학기 5.1.()

1

 

수업일수

1학기

3

4

5

6

7

8

9

학교재량휴업일수

총수업일 수

0

10(8)

19

22

23

11

4

89(87)

1

174

(172)

2학기

9

10

11

12

1

2

학교재량휴업일수

17

19

21

20

0

8

85

0

 

※ ( ) 1-3학년 수업일수

 

 

 

) 학사일정 및 주요 행사

2020학년도 1학기

부용초등학교

3

4

5

6

7

8

1

삼일절

1

코로나19 휴업

1

재량휴업일

(근로자의날)

1

 

1

마을한살이

1

 

2

코로나19 휴업

2

코로나19 휴업

2

 

2

 

2

마을한살이

2

 

3

코로나19 휴업

3

코로나19 휴업

3

 

3

 

3

마을한살이

3

 

4

코로나19 휴업

4

 

4

 

4

흙사랑체험교육

4

 

4

 

5

코로나19 휴업

5

 

5

어린이날

5

자치활동조직

5

 

5

교직원심폐소생술연수

6

코로나19 휴업

6

코로나19 휴업

6

 

6

현충일

6

장애이해교육

(1-2학년)

6

 

7

 

7

코로나19 휴업

7

 

7

 

7

 

7

여름방학식

8

 

8

코로나19 휴업

8

 

8

 

8

 

8

 

9

코로나19 휴업

9

코로나19 휴업

9

 

9

찾아가는환경교육

9

 

9

 

10

코로나19 휴업

10

코로나19 휴업

10

 

10

도자기수업

10

 

10

 

11

코로나19 휴업

11

 

11

가정폭력예방교육

11

 

11

 

11

 

12

코로나19 휴업

12

 

12

학교폭력예방교육

12

 

12

 

12

 

13

코로나19 휴업

13

코로나19 휴업

13

 

13

 

13

 

13

 

14

 

14

코로나19 휴업

14

 

14

 

14

 

14

 

15

 

15

국회의원선거

15

 

15

 

15

도자기수업

15

광복절

16

코로나19 휴업

16

코로나19 휴업

(1,2,3학년)

1학기시작

(4,5,6학년)

새학년적응활동

16

 

16

 

16

 

16

 

17

코로나19 휴업

17

코로나19 휴업

(1,2,3학년)

1학기시작

(4,5,6학년)

17

 

17

학부모공개수업

17

 

17

 

18

코로나19 휴업

18

 

18

 

18

순회보건

18

 

18

 

19

코로나19 휴업

19

 

19

인성·인권교육

19

 

19

 

19

 

20

코로나19 휴업

20

1학기시작

(1,2,3학년)

20

개교기념일

20

 

20

 

20

 

21

 

21

 

21

 

21

 

21

 

21

22

 

22

 

22

 

22

 

22

 

22

 

23

코로나19 휴업

23

 

23

 

23

119안전체험

23

순회보건

23

 

24

코로나19 휴업

24

장애이해교육

(3-6학년)

24

 

24

봉사활동

24

 

24

여름개학식

25

코로나19 휴업

25

 

25

교통안전교육

25

독서행사

25

 

25

 

26

코로나19 휴업

26

 

26

 

26

재난대비교육

26

 

26

도자기수업

27

코로나19 휴업

27

 

27

 

27

 

27

심폐소생술교육

27

 

28

 

28

독도교육

28

순회보건

28

 

28

 

28

 

29

 

29

 

29

 

29

영화수업

29

 

29

 

30

코로나19 휴업

30

부처님오신날

30

 

30

 

30

 

30

 

31

코로나19 휴업

 

31

 

 

31

 

31

 

수업일

0

 

10(8)

 

19

 

22

 

23

 

11

2020학년도 2학기

부용초등학교

9

10

11

12

1

2

1

 

1

추석

1

 

1

 

1

신정

1

겨울개학식

2

도자기수업

2

추석연휴

2

 

2

 

2

 

2

 

3

 

3

개천절

3

 

3

 

3

 

3

 

4

 

4

 

4

   

꿈끼어울림축제

 

4

 

4

 

4

 

5

 

5

 

5

 

5

 

5

 

5

 

6

 

6

 

6


6

 

6

 

6

 

7

-2학기시작일-

<상담주간>

7

 

7

 

7

 

7

 

7

 

8

 

8

 

8

 

8

 

8

 

8

 

9

 

9

한글날

9

 

9

 

9

 

9

 

10

 

10

 

10

교과협동학습

10

 

10

 

10

종업식·졸업식

11

 

11

 

11

 

11

 

11

 

11

설날연휴

12

 

12

성폭력예방교육

12

어울림체험학습

진로체험

12

 

12

 

12

설날

13

 

13

 

13

진로체험

13

 

13

 

13

설날연휴

14

 

14

인성·인권교육

14

 

14

 

14

 

14

 

15

교과협동학습

15

교과협동학습

15

 

15

 

15

 

15

 

16

학교폭력예방교육

16

어울림체육대회

16

 

16

 

16

 

16

 

17

 

17

 

17

 

17

 

17

 

17

 

18

 

18

 

18

봉사활동

어울림연수(교원)

18

 

18

 

18

 

19

 

19

<동료평가주간>

도자기수업

19

도자기수업

19

 

19

 

19

 

20

 

20

 

20

 

20

 

20

 

20

 

21

 

21

심폐소생술교육

21

 

21

 

21

 

21

 

22

 

22

도시체험학습

22

 

22

 

22

 

22

 

23

 

23

도시체험학습

23

 

23

 

23

 

23

 

24

순회보건

24

 

24

 

24

쿠폰마켓

24

 

24

 

25

 

25

 

25

독서행사

25

성탄절

25

 

25

 

26

 

26

장애이해교육

26

순회보건

26

 

26

 

26

 

27

 

27

 

27

 

27

 

27

 

27

 

28

정보통신윤리교육

28

다문화교육

어울림연수(학부모)

28

 

28

 

28

 

28

 

29

 

29

순회보건

29

 

29

겨울방학식

29

 

 

30

추석연휴

30

재난대비교육

30

 

30

 

30

 

 

31

 

 

31

 

31

 

수업일

21

 

19

 

21

 

20

 

0

 

8

수업일수 : 1학기 89(87), 2학기 85일 계 : 174(172)

(여름방학 16, 겨울방학 33, 학년말방학 18)

 

 

붙임3 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 ()

 

유치원 규칙 개정

변경전

변경후

3차개정 2017.4.17.

4차개정 2020.4.6. (추가)

4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

9(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3-5세 누리과정으로 한다.

4장 교육내용 및 교육일수

9(교육내용)

본원의 교육내용은 2019개정 누리과정으로 한다.

본 규칙은 20174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칙은 202046일부터 시행한다. (추가)


 

붙임4 2019학년도 부용초등학교발전기금 결산()

 

세입 결산 내역 (단위:)


사업명

이월금 및 이자수입

접수액

2018학년도 이월금

1,453,780

0

 

2019학년도 이자수입

 

440

학생 장학금(동문회 장학국장 이광재)

 

1,000,000

학생 장학금(백구 농민회)

 

100,000

학생 장학금(꿈이있는 교회)

 

200,000

학생 장학금(56회 동문회)

 

400,000

학생 장학금(백구 남성 의용소방대)

 

100,000

학생 장학금(60회 동문회)

 

200,000

학생 장학금(부용 배드민턴 클럽 외 여성 소방대)

 

300,000

학생 장학금(백구농업경경인회)

 

100,000

합 계

1,453,780

2,400,440

3,854,220


 

4. 세출 결산 내역 (단위:)


사업명

세입액

세출내역

잔 액

2018학년도 이월금

1,453,780

0

 

2019학년도 이자수입

440

0

 

학생장학금

2,400,000

3,853,780

 

합 계

3,854,220

3,853,780

440

붙임5 2019학년도 부용초등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 )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세계잉여금 (C=A-B)

예 산 액

489,916,000

482,965,165

·

예산현액

489,916,000

482,965,165

·

결 산 액

488,115,085

482,965,165

5,419,920

 

. 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

세계잉여금(A)

명시이월(B)

보조금반환확정액(C)

순세계잉여금 (D=A-(B-C))

5,149,920

1,507,640

0

3,642,280

(2,247,140, 1,395,140)

 

붙임6 2020학년도 유치원 학사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변경 사항 심의 ()

 

1. 학사일정 변경 내용

1) 변경세부사항

학사일정

변경전

변경후

비고

입학일

2020.3.2.

2020.5.20.

55일 연기

여름방학식

2020.7.24.

2020.8.14.

20일 연기

여름개학식

2020.8.25.

2020.8.24.

1일 앞당김

겨울방학식

2020.12.24.

2021.01.06.

12일 연기

겨울개학식

2021.2.1.

2021.2.1.

변경사항 없음

졸업식

2021.2.9.

2021.2.9.

변경사항 없음

수업일수

191

162

코로나 19 휴업으로 인한 수업일수 감축

 

2. 방과후과정 운영 계획 변경 내용

방학

운영기간

비고

여름방학

변경전

3

변경후

미운영

코로나19로 인한 방학 일수 감소

겨울방학 및 봄방학

변경전

4

변경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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