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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우경미 등록일 20.02.04 조회수 171

부용초학교 공고 제2020-0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9(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운영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학교 및 유치원 전체학부모 및 교직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학부모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위원에 입후보하지 않은 교직원 2명으로 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그 위원장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20(회기)

회의는 연 4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선출관리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2, 학부모 1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은 교직원 2인으로 하고, 학부모는 학교장이 위촉하여 1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또는 호선)로 선출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20(회기)

회의는 연 3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00204

부용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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