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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심리상담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박윤희 등록일 19.10.14 조회수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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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0조 3항에 의거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을 입은 피공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게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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