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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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정 | 등록일 | 25.12.29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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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안내>
* 상세 일정은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2.★제출서류 안내★ 나이스-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 업로드. 내용 입력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행정실 제출 가.소득공제신고서 출력 및 서명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나.등본(주민번호 공개),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장애인증명서(해당자)등각종 증빙서류 -세대주 여부 확인(必),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대상자인 경우같은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提出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500만원)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연150만원) *부양가족(직계존속 만60세 이상, 1965.12.31.이전 출생자),(직계비속 만20세 이하, 2005.01.01.이후 출생자)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대상자 아닐시에 삭제 다.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등 명세서 출력,서명(공제 해당 항목만)
라.홈택스PDF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파일 메신저 제출(암호없이)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0.국세청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및 첨부파일 참고 -바로가기▶국세청>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 (nts.go.kr)◀ 1.공제요건 본인 검토 철저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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