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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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23.10.10 | 조회수 | 11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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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2023.9.27.) 2. 대상: 피공제자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지원내용: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 지원 4. 신청방법: 붙임의 서식1과 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 1.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1부. 3. 전라북도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 기관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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