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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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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 안내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3.01.13 조회수 315
첨부파일

2022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일정 안내

 

1. 세부일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오픈2023. 1. 15.()
 나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및 서류 제출 기간2023. 1. 18(수) ~ 26.()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
기간 중에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에는 2023. 5월 중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따로 연말정산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제출서류 안내
 

나이스-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에 업로드내용 입력 후 아래 서류 구비하여 행정실 제출
 

소득공제신고서 출력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등본(주민번호 공개)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장애인증명서(해당자
  - 세대주 여부 확인(), 인적공제 대상자 여부 확인대상자인 경우 같은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150만원)
  * 부양가족(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2.12.31. 이전 출생자)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2.01.0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확인하고 대상자 아닐시에 삭제
 

의료비기부금연금저축월세 등 명세서 출력서명(공제 해당 항목만)
 

홈택스 PDF파일(=나이스에 업로드한 파일카메라로 찍은 이미지 파일X, 스캐너로 스캔한 파일만 인정출력하여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 >

1. 공제요건 본인 검토 철저

  - 특히,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본인의 인증서 꼭 필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3.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19세 미만(2004.1.1.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안내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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