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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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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알림('22.2.7~2.20)
작성자 부용초 등록일 22.02.09 조회수 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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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 주력

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6명까지 모임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연장 적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 적용대상: 전라북도 도내 시설 및 업종(붙임 공고서 참조)

. 적용기간: 2022270~ 202222024[2주간]

. 제한사항: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역수칙(붙임 파일 참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 각호

 

붙임  1.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서('22.2.7~2.20) 1.

        2. 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모임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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