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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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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작성자 임은혜 등록일 21.12.20 조회수 468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미취학 시,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해당 보호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연기 희망 시, 12.31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 필요

3) (취학유예·면제)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예정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 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9) (특수교육 지원) 장애나 현저한 발달지연을 보이는 아동은 해당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평가를 통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문화학생 지원) 다문화학생이 희망할 경우 다문화학생 특별학급(한국어학급) 설치된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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