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
|||||
---|---|---|---|---|---|
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510 |
첨부파일 |
|
||||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ㅇ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ㅇ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붙임 1.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1부. 2.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물 1부. 끝.
|
이전글 |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1.31) 행정명령 알림 |
---|---|
다음글 |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실시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