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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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6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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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1)등교중지 학생이 감염이 의심되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며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 중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 의사환자는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검사결과 음성이면 14일이내 해외 여행력이나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2)확진환자의 무증상 접촉자인 학생 또는 교직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교 중지 3)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4)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3~4일간 *참고 : 코로나19 사례정의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1)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2)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나 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3)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출석인정 근거 서류(등교 시 이 중 한 가지 제출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으로 집에서 3~4일간 관찰 기간 후 증상이 없어 등교 시 : 학부모 확인서(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포함) 제출 - 해당시 진료, 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격리통지서, 격리통지문자 등) -코로나19 전파지역 및 해외 방문자: 여행관련 증빙서(항공권) 등
붙임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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