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1소화기, 1감지기로 생명을 9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