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대비 대응지침 일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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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부용초 | 등록일 | 20.02.06 | 조회수 | 6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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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2020. 2. 5. (수)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생, 교직원 관리 지침>이 일부변경됨을 알려왔기에 이에 따라 변경 내용 안내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전 지역), 대만, 홍콩, 마카오를 방문하신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학교업무종사자 모두 포함)은 반드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당국(자율격리) 및 보건당국(가택격리, 시설격리)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행동요령 및 묻고 답하기 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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