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5대 수칙」제정 및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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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은혜 | 등록일 | 19.07.22 | 조회수 | 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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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청에서는 퇴직 예정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후배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퇴직공무원 5대 수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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