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학생 질병결석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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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윤희 | 등록일 | 19.07.11 | 조회수 | 782 |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의 안내된 내용을 확인 후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 서, 진료확인서 등)를 7월 19일(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등교 시간대 우리지역의 미세먼 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5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정보(앱)을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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