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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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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신고 안내문
작성자 김경희 등록일 17.07.31 조회수 352
첨부파일

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 등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출장 및 외국인의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붙임 안내문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물신고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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