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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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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체험학습 운영계획
작성자 이정노 등록일 17.03.14 조회수 993
첨부파일

1. 유형 : 개별위탁 체험학습, 집단(교류) 체험학습, 효도방문 체험학습

2. 출석 인정범위

   가. 개별위탁 체험학습 - 4주 이내

   나. 집단 교류 체험학습 - 2주 이내

   다. 효도 방문 체험학습 - 연 10일 이내

3. 효도 방문 체험학습 절차 (요약)

   가. 3일전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서식 8

   나. 학교장 승인 (명예교사 위촉장 수여) - 서식 9

   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라.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서식 10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추진 지침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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