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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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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문 및 학부모소견서,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8.20 조회수 190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익산부송중학교에서는 발열측정결과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미각,후각소실 등) 있는 경우 즉시 귀가 조치(자율격리로 출석인정)하며, 선별진료소 : 익산시 보건소 859-4811, 익산병원 840-9112, 원대병원(중증환자중심) 859-1312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등교중지 대상 학생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감염예방 관리 안내 6쪽 참고

-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발급 가능 시), 문자 통지 사본 등)

                                      학년 반:                            학생성명:

위 학생은 발열측정결과 (                   ,                   증상 )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등교중지를 권고하오니, 선별진료소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합니다.

등교 시 출결증빙자료 서류 제출 시 출석인정,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가정요양한 경우 뒷면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시 출석인정됩니다.

의료기관 미진료, 가정요양한 경우 아래 작성하여 등교 시 담임선생께 제출하면 출석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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