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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수칙 및 집단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
작성자 *** 등록일 25.07.04 조회수 0

붙임1)

1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수칙

난류 및 육류는 구입 후 즉시 냉장보관(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바로 먹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

* 달걀 껍질을 만지거나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교차오염 주의

난류 및 육류를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가금류 등을 세척할 때는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일한 싱크대

사용 시 채소, 육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하고 사용 후에는 염소계 소독제 등으로 소독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도마 등 조리기구는 구분해서 사용, 세척·소독 철저

난류, 육류 조리 시 중심온도가 75에서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조리

조리 전, 식재료 손질 전·, 화장실 사용 후 종사자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주의

* 설사, 구토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종사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23일까지 조리에 참여하지 않기

2

학교 내 집단환자 감시체계 구축·운영

학교 집단환자 감시체계

학생

담임교사 - 모니터링

보건(담당)교사 - 모니터링

설사 등 증상 신고

지각 및 결석생 등이 다수일 경우 사유 파악(필요시 학부모, 병원과 통화)

- 설사,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유사증세 판단 시 보건(담당)교사에게 연락

담임교사 신고, 보건실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보건실 이용자 수,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

- 동일 원인으로 추정, 유사증세의 식중독 환자 발생이 의심될 경우, 학교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학교장 - 의심환자 신고

교육지원청/..(보건소)

긴급회의

- 관리자, 부장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영양사 등

최초 인지 시점의 환자수, 동일원인, 유사증세, 환자발생 유형 등을 정리하여 신고

- 교육지원청, ··(보건소)에 신고

지역 모니터링

역학조사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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