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정읍북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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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19 | 조회수 | 178 | |||||||||||||||||||
<2021학년도 정읍북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일에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등)나 공휴일, 휴업일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수에서 제외함(별도의 보강이나 환불처리를 하지 않음)
①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② 총 수강시간(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가.의 경우) 4주 기준 월 수강시수가 총8회 미만시 부족한 시수만큼 수강료를 차감 환불하며, 코로나19 관련 원격 수업으로 인한 미등교일 발생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도 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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