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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방과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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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정읍북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작성자 *** 등록일 21.02.19 조회수 177

<2021학년도 정읍북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프로그램 운영일에 학교의 행사(현장학습, 수련활동 등)나 공휴일, 휴업일 등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수에서 제외함(별도의 보강이나 환불처리를 하지 않음)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의 경우) 4주 기준 월 수강시수가 총8회 미만시 부족한 시수만큼 수강료를 차감 환불하며, 코로나19 관련 원격 수업으로 인한 미등교일 발생에 따른 수강료 환불 규정도 이에 따른다.

4주분 수강료

1회 미운영 시 차감 수강료

(일원 단위는 내림함)

25,000

(2, 8)

3,120

25,00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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