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및 환불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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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438 | |||||||||||||||
첨부파일 |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 수강료 환불 요청 시 수강료 환불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뒤, 해당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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