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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방과후)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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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및 환불신청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05.26 조회수 438
첨부파일
환불신청서.hwp (22.5KB) (다운횟수:66)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기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수강료 환불 요청 시 수강료 환불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신 뒤, 해당 프로그램 강사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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