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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방과후,돌봄)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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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늘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3.13 조회수 13

. 수강료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 ①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

⑤ 프로그램의 한 달 수업은 8회를 기준으로 하며, 9(이상수업이 이루어진 경우 1(이상미참여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주 2한 달 총 8회 수업/1회 수업은 40분으로 진행)

4주분 수강료

1회 미운영 시 차감 수강료

(일원 단위는 내림함)

28,000

(2, 8)

3,500

28,000÷8=3,500

25,000

(2, 8)

2025학년도 늘봄학교운영 지원금으로 인한 수강료 3,000원 지원시(2025.3.~2026.2.)

3,125

25,000÷8=3,125

 

.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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