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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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05 | 조회수 | 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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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 사용)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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