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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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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05 조회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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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카드포인트 사용)로 개편되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학생이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 또는 '복지로'누리집 

          (https://e-voucher.kosaf.go.kr)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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