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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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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권 실태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1.21 조회수 290
첨부파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생생활에서 실현되도록 2013년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고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결과는 조례에 따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과 생각으로 응답해 주시고,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로만 사용되며,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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