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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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06.21 | 조회수 | 30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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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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