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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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6.16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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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학생 및 학부모님은 참고하시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가. 대상: 9세~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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