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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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16 | 조회수 |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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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이 2023.8.16.에 개정, 2024.8.17에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1. (확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시설의 경계선(울타리)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
2. (신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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