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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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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8.16 조회수 345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이 2023.8.16.에 개정, 2024.8.17에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이 아래와 같이 확대됨을 알려드립니다. 

 

1. (확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시설의 경계선(울타리)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

 

2. (신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 제3호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울타리)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구역 확대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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