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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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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3.12 조회수 442

. 수강료 환불 규정

구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 ①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따른다.

총 수강시간(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수강 개시 이후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환불되지 않는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는다.

4주분 수강료

1회 미운영 시 차감 수강료

(일원 단위는 내림함)

25,000

(2, 8)

3,120

25,000÷8=3,120

22,000

(2, 8)

2024학년도 도시지역 방과후운영 지원금으로 인한 수강료 3000원 지원시(2024.3.~2025.2.)

2,750

22,000÷8=2,750

.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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