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가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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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2.11 | 조회수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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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읍북초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학교규칙 제 0조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생활규정을 두어 운영한다’라는 위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학교종이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서 가안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이의 신청하실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절차>
※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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