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규칙 개정 가안에 대한 이의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2.11 조회수 96
첨부파일

학교규칙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읍북초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학교규칙 제 0조 학교규칙 기재 사항 중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교생활규정을 두어 운영한다라는 위임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학교종이를 통해 의견 수렴한 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서 가안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이의 신청하실 분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 개정 절차>

내용

시기

비고

1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2023.11.27.()

2

교직원 의견수렴

2023.11.27.()~12.8.()

학년별, 그룹별

의견 수렴

3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2023.11.27.()~12.8.()

학교종이 설문

4

학교규칙 가안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이의 신청

2023.12.11.()~12.13.()

학교종이 설문

7

이의 신청에 따른 학교규칙 수정 및 확정

2023.12.14.() 예정

규정개정위원회 회의

8

학교규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공표(학교홈페이지 게시)

2023.12.28.() 예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위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이전글 2024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다음글 학교내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