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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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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칙 개정(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20 조회수 359
첨부파일

늘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외체험학습과 관련된 학칙 내용 중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을 30일까지 인정하였으나 학습 공백 증가,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중단 사례 증가, 교육적 방임 등 아동학대 사례 발생 등을 우려하여 15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장 교외체험학습 운영 규정

28(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

개정 전

개정 후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10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하며, 연속으로 5일 이상 실시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통화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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