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220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 적용되는 추가 안내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방역당국 기준

교육부 추가 안내 사항 (학교 적용)

착용

의무

- 감염취약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좌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좌동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좌동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2. 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전글 스쿨뱅킹 변경 신청 서류
다음글 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