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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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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개정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3.06 조회수 417

주요내용

8-1(이전)

9(2023.3.2.부터)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폐지

(학교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 확진자 발생한 학급: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급식실 칸막이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가능)

기숙사 관리

1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환기 횟수 조정

(1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8-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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