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제 8-1판 (이전)
제 9판 (2023.3.2.부터)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자가진단 앱
참여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대상자 축소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발열검사
ㅈ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가능)
* 확진자 발생한 학급: 7일간 교실에서 발열검사 실시 등
급식실 칸막이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가능)
기숙사 관리
1일 1회 발열검사,
공용공간 내 칸막이 설치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가능)
환기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8-1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