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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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2.03 | 조회수 | 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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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북초공고 제2023-2호 정읍북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3일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가. 관련: 2022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3189(2022.2.22.)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제2항, 제5항에 따라 비상 상황 시 운영위원 구성 방법 반영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 정수 변경 라.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 마.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 바. 지역위원 선출 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당원’에 관한 내용 구체화 사. 회기, 지역위원의 임기 등 업무편람에 맞게 규정 내용 수정 및 삭제 2. 주요내용 가. 비상 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규정 제10조 제2항, 제2항, 제11조 제6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나. 정읍북초등학교 운영위원 정수 변경(규정 제7조 제1항)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생수 1000명 미만 운영위원 정수 9~12명 - 현재 정읍북초 운영위원 12명(학부모위원5명,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3명) - 변경 정읍북초 운영위원 9명(학부모위원4명, 교원위원3명, 지역위원2명) - 정읍북초병설유치원 운영위원 2명(학부모위원1명, 교원위원1명)은 그대로 유지 다.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규정 제9조 제3항~5항)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 위원장 선출방법 및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 명시 라.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규정 제10조 제7항, 제8항) -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사항 명시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로 무투표 당선될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생략 마. 지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구체화(규정 제12조) - 지역위원 당선자 결정 방법 추가 및 인원이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 - 지역위원 정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는 당원에 관한 정의 구체화 바. 업무편람 내용 반영하여 수정 및 삭제(규정 제4조, 제20조) - 지역위원의 자격 추가 - 위원의 임기개시후 최초 소집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3. 2. 10.(금)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 우편: 정읍시 명덕1길 41 (우편번호 56182) ? 전화: 063-532-8128 ? 팩스: 063-532-0561 다.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532-8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부. 2.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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