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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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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3.02.03 조회수 204
첨부파일
개정안 의견서.hwpx (48.27KB) (다운횟수:34)

정읍북초공고 제2023-2

정읍북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23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이유:

. 관련: 2022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3189(2022.2.22.)

. ·중등교육법 시행령59(위원의 선출 등) 2, 5항에 따라 비상

상황 시 운영위원 구성 방법 반영

. ·중등교육법 시행령58(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라 위원 정수 변경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

. 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

. 역위원 선출 시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및 당원에 관한 내용 구체화

. 회기, 지역위원의 임기 등 업무편람에 맞게 규정 내용 수정 및 삭제

2. 주요내용

. 상 상황 시 운영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규정 제10조 제2, 2, 11조 제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및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정읍북초등학교 운영위원 정수 변경(규정 제7조 제1)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 학생수 1000명 미만 운영위원 정수 9~12

- 현재 정읍북초 운영위원 12(학부모위원5, 교원위원4, 지역위원3)

- 변경 정읍북초 운영위원 9(학부모위원4, 교원위원3, 지역위원2)

- 정읍북초병설유치원 운영위원 2(학부모위원1, 교원위원1)은 그대로 유지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규정 제9조 제3~5)

-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 위원장 선출방법 및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사항 명시

. 학부모위원 당선자 결정 및 선거인 명부 작성 생략(규정 제10조 제7, 8)

-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는 사항 명시

- 입후보자가 정수 이내로 무투표 당선될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 생략

. 역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구체화(규정 제12)

- 지역위원 당선자 결정 방법 추가 및 인원이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

- 지역위원 정수의 1/2를 초과할 수 없는 당원에 관한 정의 구체화

. 업무편람 내용 반영하여 수정 및 삭제(규정 제4, 20)

- 지역위원의 자격 추가

- 위원의 임기개시후 최초 소집 임시회는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집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께서는 2023. 2. 10.()까지 아래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우편, 전화 또는 팩스

우편: 정읍시 명덕141 (우편번호 56182)

전화: 063-532-8128

팩스: 063-532-0561

. 제출서식: [붙임 3] 참조

4. 기타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532-8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신·구조문대조표 1.

2.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3.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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