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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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7.27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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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홍보]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하며,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한 조성은 아니되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예․결산소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하여야 함 ◦ 발전기금의 조정․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하여야 함 ◦ 불법찬조금 신고: 교육청홈페이지-서류,구술,우편 등에 의하여 시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전라북도교육청홈페이지-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불법찬조금신고-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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