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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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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및 홍보
작성자 *** 등록일 17.03.03 조회수 264
첨부파일

정읍북초등학교 공고 제2017-7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우리학교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는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소: 정읍북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등록기간: 2017310() 09:00~314() 15: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사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732014:00~15:00

. 선거장소: 정읍북초등학교 강당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1

. 선거방법: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및 서신투표(가정통신문 회신) 병행

. 선거인 명부 열람: 2017313~ 317(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733

 

정읍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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