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무투표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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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3.16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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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투 표 실 시 안 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저 제6조제6항에 의하여 2017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7년 3월 16일
부귀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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