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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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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4 조회수 568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시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를 붙임과 같이 전달합니다.

 

붙임 1.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5월 시행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1부.

       2.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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