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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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7.13 | 조회수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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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안내 1. 권장 시간: 중학교 3년간 30시간 이상 실시 권장 인정 시간: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교육과정 시수 포함) 2. 인정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인정 불가 기관: 영리기관, 종교적·정치적 목적의 기관, 공익위배 기관 등 3.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①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미이용 시 - 사전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한 기관이나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봉사 관련 단체 등 학교 밖의 봉사활동 장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단, 학교의 공식행사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방학 중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는 교내 봉사활동은 인정한다. - 봉사활동 실시 후에는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 기관으로부터 활동 내용을 확인받아 담임교사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며, 봉사활동 확인서에는 학생명, 학교명, 활동 시간, 활동 장소, 활동 내용 및 의견,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활동 기관의 직인, 확인서 발급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②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이용 시 -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등 4.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이 해마다 학년별로 10시간씩 실시됨 5. 봉사활동 시간이 있는 날에 인정결(공결, 교외체험학습, 경조사결 등)인 경우 결석처리는 되지 않지만, 봉사활동 시간은 인정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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