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대본)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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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30 | 조회수 | 87 |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23.3.20.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추가 조정
나. 시행: 2023. 6. 1.(목), 0시부터 시행 ※ 질병관리청 누리집(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도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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