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신청 서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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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51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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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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